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잘 받으시고 계신가요? 지원금마다 신청방법, 신청일이 다 달라서 어렵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긴급생계비 지원(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) 자격조건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긴급생계비 지원(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) 자격조건, 신청방법
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
-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독(근로/사업) 25%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재산기준 : 대도시 6억원 이하, 중소도시 3.5억원 인하, 농어촌 3억원 이하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대상자, 긴급복지(생계지원)대상자, 코로나19 타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제외
1. 중위소득 75% 이하 이면서 최근 (20년 7월 ~ 신청월) 근로/사업 소득이 *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%이상 감소한 가구
* 비교기간 (택일)
- ’19년 월평균소득
- ’19년 7~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
- ’20년 1~6월 평균소득 등 기간
2.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직) 급여를 지급 받다가 종료된 가구
긴급생계비 지원금액
1인 : 40만원, 2인 : 60만원, 3인 : 80만원, 4인이상: 100만원
긴급생계비 신청방법
주민등록출생년도 끝 자리로 요일제 신청 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현장방문신청 불가)
온라인 신청
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10월 12일 ~30일 신청
현장방문 신청
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9일 ~ 30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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